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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낙동강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를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퇴비는 비와 함께 하천 유입 시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대량 발생해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 1579개 야적 퇴비가 있고 이 중 40%가 제방과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무단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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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공유부지 퇴비 관리 계도 안내문. |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 자원화시설과 공공 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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