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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쌓여있는 모습.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하고 나면 가지와 같은 부산물이 남는데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그동안 대부분 산림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치되는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산림청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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