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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합뉴스 |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400만원에서 올해 2억1500만원으로 900만원 낮아졌다.
지난해였다면 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원이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500만원 넘게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
한편 지난달 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2232억원)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액을 넘어서고 있다.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증가했다. 수도권(1290건)에서만 전체 사고의 93.1%가 발생했다. 경기 469건, 인천 458건, 서울 363건 순이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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