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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예상됐던 이 특별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만 위원들이 특별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문제점들이 다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결국 해당 특별법안의 법사위 논의는 5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이 이른 시일 내 법사위 합의를 거쳐 입법의 원내 최종 절차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됐다. 법사위의 해당 특별법안 처리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이유는 수도권과 발전소 인근 지역 민심의 충돌로 알려졌다. 특별법안 내용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가 갈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양측 지역 의원들이 대리전에 나섰다. 이 대리전이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해당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은 △기존 대규모 발전원 인근으로의 수요 분산 미비 △대규모 전력 수요처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유치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이었다. 또 전날 회의 전부터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법안 통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 폭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전날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부산 북강서을)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부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수도권 송전 부담 완화한다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의무를 강제하고, 설비설치 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하게 어떤 택지개발 사업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같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차관은 "규제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별로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자립률이 낮은 대구, 충북 일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 전력부족은 강원도 동해와 삼척 등지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선만 건설되면 바로 해결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다른 측면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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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장영진 차관은 "그래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발전원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우대를 주겠다는 뜻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시설들이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저는 이 법이 전력 대규모 수용시설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그럼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는 왜 용인에 유치했나.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시대인데,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화력발전이 있는 충청, 호남이나 원전 몰린 부산이나 이런데 그런 단지를 배치했으면 지방 균형 발전과 송전 부담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장 차관은 "고려했지만 업계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인력 수급"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 대학에서 육성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비 수도권에 유치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다. 산업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의 지방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더 고민해달라"며 이날 상정된 전기사업법과 함께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구,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굳이 필요한가"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나와있다.
유상범 의원은 "굳이 특화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공공조직은 왜 또 만드냐"며 "거기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파견 공무원에 대해 우대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전형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보통 파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센터에 가서 고생을 했으면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배려를 해주면 되지 법률에까지 들어갈 사안이냐.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보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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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칠승(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장 차관은 "이 법안의 핵심은 추가로 송전선을 설치 안하고 수요지 인근에 발전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앞서 의원들이 지적했듯 구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보자. 법안 통과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차관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전력계통 설치가 매우 어려워 지역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적용해 수도권에 대규모 수요처가 들어오는 걸 분산하는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