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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23:21

행정·법률 등 경험과 학식 풍부한 전문 외부위원 위촉

도로교통공단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1)

▲도로교통공단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 본부에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3명을 지난 17일 위촉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7일 강원 원주시 본부에서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청원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법률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 외부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구성해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심의회는 공단에 제출된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 사항, 공개 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개선 등을 청원할 수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은 "청원은 공단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고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청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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