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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해 녹색건축인증을 허가해주고 있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의무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