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양이원영 의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발전량 의무구매 등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2 17:41
clip20230412170938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해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건의 개정안은 각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과 정보공개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구매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출력제어 시행기관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이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출력제어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규정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배전망에 접속이 지연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우선 접속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