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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을 거래하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수산정책자금 신청시 ‘정보이용동의’만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 14종을 줄일 수 있다.
단 아직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어업경영업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등 일부서류는 추가 제출해야 하며 농신보 담보대출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수협은행은 현재 발급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 일정에 맞춰 회원조합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어업인에 대한 최적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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