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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원전 제조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미국법인(웨스팅하우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5일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사업을 반려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미국 에너지부가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설비용량 1200메가와트(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체코는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웨스팅하우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