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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제보자 2명에 포상금 1억850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2 13:10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모두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자다.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제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해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자료에서 제외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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