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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곳이다.
다만 기존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도 상세하게 조회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료, 국민연금, 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성실 납부 등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다르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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