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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은행 영업점 창구 거래인 경우에는 타행이체 수수료가 최대 30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전면 면제를 통해 만 65세 이상 고객은 타행(자동) 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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