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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1 14:24
하나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

먼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또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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