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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으로는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6개 제품)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는 상태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돼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