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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우제류 사육농가.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백신 접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염소 등 407농가 4만6687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백신이 전액 무상이며, 전업농가는 구입비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염소는 양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와 포획단이 전수 접종을 지원하고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인 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화은 축산과장은 30일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감염피해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특히 봄철에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접종 대상 개체의 누락 없이 구제역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는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