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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투자를 받은 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진다.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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