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이대구 안산시의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9:39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 처리했던 이번 조례안을 28일 원안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 위원회와 시 위원회로 구분-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안산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농민과 농업, 농민기본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액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시장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자 중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주기와 지급금액을 정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가 조례안 골자다. 아울러 지급대상자가 수령 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농민자격 상실 등이 확인됐을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대구 의원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4월7일 열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