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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다뤘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들의 직원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합 업무 과정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도 지속한다. 상호금융기관과 중앙회에 대한 소관 부처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중앙회의 이행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회사마다 다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제도개선도 논의했다.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 단일화해 제재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