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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 가이던스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14:5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서 검증의 실효성,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 검사 업무에 참고한다.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 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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