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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삼성SDI 부스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시 약 70~80km 수준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과 기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 최대 270만원으로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 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 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10% 더 지급하고 운송보험 규제도 완화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