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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 반발에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추진 백지화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4 14:57

24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완화 방안 논의’ 간담회 취소



한무경 의원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이격거리 완화로 주민 갈등 극심해져, 尹정부 국정운영 발목" 지적



이창양 장관 "의견 수렴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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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완화가 잠정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전남지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완화 방안 논의’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지난 1월 산업부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며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가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민·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까지 지역별로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많다면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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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한편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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