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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령 차질없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4 11:55

제1차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연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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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낮추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업계에 ‘분산편익’을 보장하는 대통령 시행령도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 평가,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에서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특별법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발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열·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2025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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