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올해 4년차인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재난-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안양시는 가입했다.
그동안 보장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지만, 이달 1일부터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돼 23일부터 4주 이내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양식 및 필요 서류는 안양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