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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는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며 단기수출보험(일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최대 5만 달러 범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4개 중소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