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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육성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용료 감면, 보고 및 검사, 감면 및 지원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창식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우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체육 육성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