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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조례안 주요 내용은 파주시의 에너지 계획 수립을 비롯해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민의 참여와 소통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소통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하고,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