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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 소송으로 ‘피고’된 사연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4 23:54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에서 김 대표로 변경
김 대표, 같은 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로 부터 피고가 되는 사태 발생... ‘당혹감’

[크기변환]사본 -광교신청사 소식지 표지 이미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현 대표가 피고가 되는 일이 발생, 소를 제기한 도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도의회 국힘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월 18일 경기도의회 국힘 소속 허원·임상오·유영두 도의원이 법원에 접수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인해 김기현 당 대표가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하면서 우려했다.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는 총 3명으로 국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같은당 대표자 위원장 유의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이다.

따라서 김기현 현 당대표가 새로 선출됨에 따라 국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을 김 대표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힘 비상대책 체제에서 당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 중 정진석 위원장은 빠지고 김기현 대표를 피고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국힘 도의원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피고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할 말이 없다"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의원은 일부 같은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같은해 9월부터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 주문내용에는 "채권자들의 국힘 및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국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힘 및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라는 문구 때문에 본안 소송에 피고 3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힘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이러한 본안 소송에 대해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몇몇 도의원들이 법률 본안 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알아보겠다’, ‘소송 진행 의원들에게 물어보라’ 등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였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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