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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독주택. 사진제공=파주시 |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이날 "이번 재정비는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작년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월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해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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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업시설용지.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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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숙박시설. 사진제공=파주시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내 공지, 옥상 녹화 등)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 촉진과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 허용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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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헤이리예술마을. 사진제공=파주시 |
한편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변경 결정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