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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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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재정비 ‘탄력’…실수요 중심개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3 12:16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독주택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독주택.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13일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이날 "이번 재정비는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작년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월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해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업시설용지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업시설용지.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숙박시설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숙박시설. 사진제공=파주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지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이다. 먼저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 벽이 없는 1층 기둥)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내 공지, 옥상 녹화 등)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 촉진과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 허용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헤이리예술마을

▲파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헤이리예술마을. 사진제공=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변경 결정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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