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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 △지원 사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가 중증장애인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