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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작년 고양시청 원당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만61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민선8기 들어 ‘원당신청사 건립’ 대신 ‘백석동 이전 계획’으로 변경되자 기존 신청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는 그린벨트로 환원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간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고양시에 따르면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6개월 내에도 그린벨트 환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해제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272회 고양시의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3억5000만원),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체적 결정 등) 변경 등’ 예산(2억원)을 편성해 고양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 신청사부지 그린벨트를 환원한 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선8기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