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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전면 허용해야!...주차난 ‘해결’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23:28

건설·기계식주차시설 업계, ‘영세민은 차량 소유(?)하면 안되냐’ 반발
윤 대통령과 정부도 푸는데 LH만 지침으로 ‘꽁꽁’...편의주의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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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합동취재단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과 신축(예정)주택 매입 등 민간건설주택 매입 임대 사업과 관련, 그동안 자주식 주차장 고집에 따른 부작용과 특혜 시비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주장하는 인천 등 수도권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건설과 기계식주차시설 업계는 6일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 불경기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급랭으로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LH가 전국적으로 한해 수 천호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외면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고집하고 있어 건축비 상승과 오히려 입주자들의 차별 등 상실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까지 나서 현행 규제를 풀어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려는 마당에 거꾸로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LH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한 "첨단 전자·정보 등 스마트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의 기계식 주차장과는 확연히 다른 첨단 기계식 주차장의 조성이 가능해 안전성과 견고성이 향상돼 관리와 운영이 편리해졌다고 장점을 부각했다.

특히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 문제도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대부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LH,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풀어야...차별요소도 ‘스톱’

이들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민층과 청년층 등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과 함께 민간 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직접 점검도 하게 돼 있어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LH는 이에따라 지난해 민간 신축주택 4만3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들 대부분 물량이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LH는 지침과 규정을 통해 매입조건으로 편의주의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제시하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신축 건축물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 기술 및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등 크게 향상돼 편리해지고 보편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LH만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특정 지역만 극소수 허용하고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매입 임대 주택은 일반, 공공전세, 다자녀 신호부부형, 고령자, 청년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형만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불허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영세 서민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므로 차량을 소유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운영·관리비로 인해 임대 단가와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등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허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LH측의 해명에 대해 업계나 입주자들은 "영세 서민층은 생계의 방편일 수도 있는 차량 소유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반문하면서 "헌법에 보장한 이동권과 소유권을 부정하는 단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계와 LH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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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주택 매입 임대 약정을 한 인천시 모 오피스텔 전경 사진제공=합동취재단

◇특혜시비, 갈지자 (之) 해석...‘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LH인천본부가 지난해 270호 매입약정을 한 인천시내의 한 오피스텔 경우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1세대 당 0.3대의 개방형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자 업계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매입주택 270호, 주차 자랑 90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역세권인데다 이동인구가 많고 인근의 좁은 도로로 인해 항상 주차난으로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어서 입주가 완료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인천본부는 이에 입주자 모집시 차량 미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안을 수립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변의 비웃음 사고 있다.

업계는 이런 편법 동원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측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매입임대 개선안을 자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도 살고 주차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대책을 외면하고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현실을 무시한 탁상규제"라면서 규제를 걷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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