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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회할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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