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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는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실과 강원도 특별자치국서울본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와 공동 구성되는 강원특별법 실무 TF는 오는 4월 법제사법위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 전략 마련과 관계 부처 설득 등 긴밀한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도는 또 정부세종청사 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데스크 운영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첫 특별자치도 승격인 만큼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미래발전 방안을 담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가적 위기인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1차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의 공조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번 실무TF는 국회-강원도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입법 대응 전략 사전 준비 등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력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담아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표기를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로 결정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6월11일부터 각종 공식 문서와 사인물 등에 사용한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