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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00:54

5월 말까지 접수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 과정 거쳐 선정
지난해 8건 채택 17억700만원 사업비 편성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3월 말까지 모집

강원도청 전경2

▲강원도청 전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3~5월) 및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3월)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의 참여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안사업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사업채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 의견 청취 및 토론을 거쳐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사업을 신설하고 도민의 참여 수준을 강화한다.

제안사업 모집공고는 3월 초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5월 말까지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한 사업들은 소관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이 2022년 4건(1억8300만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지난해 자전거도로 확충, 반려동물 산업육성, 동해안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 등 8건이 채택돼 15억2400만원이 증가한 17억7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됐다.

주민제한사업은 도 전역 또는 여러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제안할 수 있다.

부적합한 사업에는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국비 보조사업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 프로그램 △시설 및 사회 단체 등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접수된 제안사업 예산편성 여부는 소관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과 의회의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3월 31일까지 새롭게 모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안된 사업을 심의결정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사업 직접 제안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위원 총 48명 가운데 32명은 공개 모집으로, 또 16명은 사업부서 추천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제안사업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아직 저조한 편이다.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도민홍보 등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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