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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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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원 동물 보호-복지 개정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4 20:01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체계, 피학대 동물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등록 의무 이행 지원 △유실-유기동물 기증 또는 입양 지원 △학대 피해동물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명시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시설이 없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파주인구 51만명 중 동물등록인구 2만5000여명에 대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물 생명보호와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대한 파주시 반려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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