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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
신청 자격은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원(연 60만원)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누리집(farmbincome.gg.go.kr)에서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마을 및 읍면동 위원회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경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최초 지급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현숙 농생명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nyj.go.kr) 내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