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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시 |
공모 대상은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이며, 고양시는 공연예술-시각예술에 대해 대관료 9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계획 적절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문화예술과 팀장은 3일 "공연장 대관료에 부담을 느끼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