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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3 09:27

3월~5월,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 자율 정비 원칙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도로 적치물 자율 정비 안내 및 계도 이후 도로에 물건을 내놓을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강제 수거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가·집 앞 도로에 내놓은 라바콘, 타이어, 물통, 의자,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에어 입간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상품 등이 중점 정비대상이다.

정비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다. 도로 적치물 정비반(22개반, 46명)을 편성해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 한다. 그리고 현장 계도와 안내문 교부를 통해 적치물 소유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및 각 단체 회의 시 일제 정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통장 등 단체별로 상가·집 앞 적치물 자율 정비 캠페인도 펼친다.

홍수현 시 도로과장은 "도로 사용권은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상가나 집 앞 도로라 할지라도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 적치물 자율 정비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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