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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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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2 08:23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보호-복지정책은 1인가구와 저소득계층,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돌봄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해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는 반려동물 등록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년차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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