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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9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고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청사이전 특혜 주장 등 사실 왜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청사 이전이 요진건설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건립공사 대부분을 완료됐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어 내부공사만 거치면 청사로 곧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일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이를 특혜로 보는 주장은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상고(3심) 여부에 대해선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8만5083㎡(채무액 1394억원)을 청구했지만, 각 법원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 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토지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의무 인정 규모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앞서 실시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까지 각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1심 6만5465.00㎡, 2심 6만5874.28㎡)였기 때문에 상고심(3심도 변동(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해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3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령 등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 3심도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기각)되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확률은 통상적으로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또한 요진 측이 최대 채무가 174억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 측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기부채납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도 있었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 측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 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2심) 판결 수용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도 특정 안건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