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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시간제 개편에서 정부는 제한적 탄력근무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인력난과 업종 특수성을 갖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탄력근무제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와 기업간 견해 차이는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벤처·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8시간 연장 근무제도 폐지 이후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고학력·고소득·전문직 위주 동업자에 준하는 직원에 한정한 탄력근무제를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참석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탄력근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력근무제의 시행은 대표뿐 아닌 직원들의 바람으로 스타트업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에 취업한 직원들은 특성상 기업 성장의 의욕이 강하고, 회사 규모 확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에 자발적으로 일에 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제조업 벤처 대표들도 "산업 특성상 직원들이 항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가 들어오면 가동하는 형태로, 일이 밀렸을 때만 직원을 추가 고용할 수 없기에 위탁기업이 지정한 날짜에 물건 납품을 맞추기 어렵다"며 주 52시간제의 폐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이 탄력근무제의 시행 대상이 일반직원까지 적용되기 바랐지만, 중기부가 주도하는 관련법안의 개정 추진안에는 고소득·고학력·전문직 위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동업자에 준하는 일부 직원에만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추진안도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노무법 대표 패널로 참석한 한 교수는 "기업 대표들은 사업을 키워내 기업도 성장하고 직원도 발전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로자들은 그 선의를 의심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탄력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발을 돌릴 수 있어 근로자들이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는지는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기업의 전면 시행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기업의 상충된 주장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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