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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파주시 |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도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파주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8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오는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 투자자들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제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