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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28일 정담회 개최.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이날 연합회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5년으로 의무화 △임대료는 현행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 5% 이내로 변경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공사비용 일부(50%)를 공동주택 수선유지비로 우선 사용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유진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장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보육정책 발전에 적극 나서줘 감사하다"며 "오늘 제안한 건의사항은 상위기관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데도 소통해줘 감사하며, 시의회도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영숙 위원장 등 행복위 위원들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복위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가입국 중 꼴찌를 기록할 만큼 저출생 현상이 심화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곧 보육 서비스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도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등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기도의회와 국회에 적극 탄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