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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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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관련 법안 소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7 18: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이익금 등 2배 과징금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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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 외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도 물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포함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와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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