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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첫 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가격이 지난달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됐다.
9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1월 첫째 주 평균가격은 1REC당 5만7898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시장에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1REC당 6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월평균 REC 가격인 1REC당 6만42901원과 비교했을 때는 9.9%(6393원) 하락했다.
REC 가격은 월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REC당 4만7520원 이후 9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REC 가격이 첫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REC 가격이 올해 하락세로 돌아설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추가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발전수익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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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
하지만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사들의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는 한국전력의 부담은 덜게 된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해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총 3조1905억원을 거둬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을 보전해줬다.
올해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REC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올해부터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대규모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14.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야 한다. 하지만 RPS 의무비율이 낮아지면 REC 수요량도 줄 수 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RPS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REC 수요 압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본다"며 "지금 현물시장에서 서둘러 REC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충분히 REC 가격 하락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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