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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새로 짓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본인 주최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신축건물 태양광 의무설치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신축건물에도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 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넘겨서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건물 기준이나 태양광 발전량 기준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양이 의원이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도 건축물 지붕과 벽 등에 태양광 패널(모듈)을 내장해 발전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BIPV의 전력판매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일반 건축물 태양광보다 더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BIPV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시공과정에서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 구조물 위에 단순히 패널을 올려 설치하는 일반 건축물 태양광과 다르다.
양이 의원의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다만 건설업계 등이 건축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최종 입법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7년 당시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EU도 ‘리파워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모든 신축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는 오는 2029년까지 신축 건물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 건물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을 경우 설치 대상이 된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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