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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 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청사 및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 내 부족한 충전시설을 확보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구리시는 최종 선정돼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 협약’을 올해 10월 한전과 체결했고 3000만원 상당 양팔형 급속 충전기를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와 12월 중 무공해차 전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구리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족한 충전시설 총 9기(완속)를 내년 1월27일까지 무상 설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비용절감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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