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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제한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업비트는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5대 원화 거래소 중 유일하게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업비트 임직원은 빗썸이나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12종목으로 제한한다. 이들 종목은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목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연간 매수금액 역시 1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의 타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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