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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차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2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21건 중 11건은 인증ㆍ검사ㆍ보고 등과 관련한 것으로, 대다수는 유사한 인증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평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해 동일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해 인증 비용을 연간 약 3억2000만원 경감한다는 목표이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민간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고쳐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인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완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안전기준 마련 △개조전기차의 안전성 관련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추진 △암모니아ㆍ디젤 혼소연료 선박 검사기준 등 마련을 위한 실증 추진 등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