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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정보 독점 부작용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7 17:11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으로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체질을 개선한다.

현재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는 약 8만2000명이 근무 중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52.8%다.

국토부는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실현’을 목표로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자체 투기 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넓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무 건전성·업계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보증료율 개편안을 시행하고 전세 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우대·할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또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는 차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은 이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아울러 공정한 행정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평가항목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철도대학 등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LH의 경우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 방식을 확대하고 감평사 등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조정한다.

일부 기관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않는 업무까지 수행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타 기관 포함)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 검토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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